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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지원사업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정부문을 지원
  •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 단위용량당 보조금 정액 지원
시범보급 사업
새롭게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정부지원 R&D 활용조건)의 상용화를 위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
  • 지원신청자 및 전문기업 참여기준
건물지원사업 지원대상
  • 일반건물·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함.
  • 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참여가능.

지역지원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지원대상
17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1항 3호('10. 4. 12)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지경부고시 제2013-11호)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3-3호)
세부사업내역
  • 시설보조사업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자금지원 내용
- 대상전원 : 적용설비용량기준
-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시설보조사업 : 소요 자금의 50%이내(지방비 분담조건)

융복합지원사업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원 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다운로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다운로드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지원 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 모니터링비로 구성
  •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단, 연료전지 사업은 70%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
  •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 복합사업』

    수송용 연료전지/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등 사업은 지원제외